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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쓰지 말라더니”…文 ‘평산책방’서 일회용컵 제공해 과태료 처분

평산책방서 일회용품 제공하다 적발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단속 요구 글 올라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文정부 2년차 때 도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 페이스북 캡쳐]
[이코노미스트 김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음료를 파는 카페를 함께 운영한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일은 한 제보자가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양산시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지난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 2년 차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텀블러와 머그컵을 들고 있는 사진을 홍보하기도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는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2017년 5월 신임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청와대 내 소공원을 걸었던 때에도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마셨다가 지적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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