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5년 유예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
감사인 지정제 부담 완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연결 내부회계관리의 외부감사가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게는 최대 5년간 유예된다. 또한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과도한 부담도 완화될 예쩡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행대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회사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되며 2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 지정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회계 부정 위험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2017년 직권 지정 사유를 11개에서 27개로 확대했는데 지정 사유 간 중복내용이 있고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도 지정 사유로 등록해 상장회사 지정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 절차 관련 지정 사유 16개를 폐지·완화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지정 사유에서 폐지되며 단순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지정 감사인의 권한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 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해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관계자 징계를 건의한다.
또한 상장회사 지정감사 시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표준감사 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표준감사 시간은 적정 감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하지만 법령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내규가 강행규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정시간 또는 최저감사 시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한공회 회칙과 행동강령상 표준감사 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한다. 또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 사항을 기업과 합의한 후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런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하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행대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회사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되며 2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 지정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회계 부정 위험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2017년 직권 지정 사유를 11개에서 27개로 확대했는데 지정 사유 간 중복내용이 있고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도 지정 사유로 등록해 상장회사 지정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 절차 관련 지정 사유 16개를 폐지·완화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지정 사유에서 폐지되며 단순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지정 감사인의 권한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 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해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관계자 징계를 건의한다.
또한 상장회사 지정감사 시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표준감사 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표준감사 시간은 적정 감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하지만 법령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내규가 강행규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정시간 또는 최저감사 시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한공회 회칙과 행동강령상 표준감사 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한다. 또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 사항을 기업과 합의한 후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런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하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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