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삼성전자, ‘월 1회 주 4일’ 근무한다…월중휴무제 도입
- 월 1회 주4회 근무제도
노사 협의로 이달 첫 시행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달부터 직원이 월 필수 근무 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4조 3교대 근무 생산직 등을 제외한 삼성전자 직원은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공지한 올해 노사협의회 결과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달 첫 시행에 들어간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는 가산연차(의무사용 연차) 중 최대 3일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복리 후생 방안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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