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현대차 대법 판결 유감…불법 파업 조장 우려”
대법,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소 판결
“유일한 대응 수단 손배 제한 결과 초래”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한다”며 “향후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네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12월 비정규직 파업 당시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해 공정을 중단시킨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합원들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볼 경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 판결은 개별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제2, 제3의 통상임금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불법쟁의행위는 노조와 조합원의 공동의사에 의한 하나의 행위공동체로서 행한 것”이라며 “귀책 사유, 기여도와 관계없이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를 노조에서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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