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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안 냈다”…윤리자문위, 징계안 결론 못 내

자문위원장 “거래내역 추가 제출 요구키로”
활동 기한 30일 연장 요청…자문위 내달 3일 추가 회의

김남국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6일 거액의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두 시간여 동안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김 의원) 본인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려 했지만,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내지 않았다”며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료를 더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여러 사유로 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낼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의해 내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는 현역 의원들이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자문위는 이런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징계안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장 6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당초 윤리특위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30일간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자문위는 다음 달 3일 오후 5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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