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서 가입 못했던 ‘오토바이 보험’....7월부터 첫 가입자 20% 할인
금감원,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 발표
‘보호 할인 등급’ 신설...고위험·다사고업체 보험료 할증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오토바이(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 부담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륜차 보험 의무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51.8%다. 이륜차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험 가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한다.
먼저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최초 보험 가입자가 사고 다발자와 같은 등급을 적용받음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이는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 등급은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지닌 법인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적극적 위험 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단체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관리 시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파트 타임 배달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된다. 시간제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형태다. 이러한 시간제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2021년 2곳에서 현재 6곳(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으로 늘었으며 앞으로도 판매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파트타임 배달 노동자가 업무 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률이 높아져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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