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작업 중단...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노동당국 관련 조사 착수...작업중지 명령 검토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노동당국이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전날(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A씨가 기계 설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이번 사고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보고 있다. 작업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A씨가 무리하게 업무에 투입됐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반대로 한국타이어 사측은 A씨가 전환 배치 관련 법정 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적 지침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화재 피해로 공장이 전소됨에 따라 한 달여간 업무를 쉬었다. 이후 A씨는 5월 초 대전공장 1공장 성형공정으로 전환배치돼 업무를 이어왔다.
한편 노동당국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사고 발생 당일 밤부터 작업을 자체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전날(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A씨가 기계 설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이번 사고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보고 있다. 작업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A씨가 무리하게 업무에 투입됐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반대로 한국타이어 사측은 A씨가 전환 배치 관련 법정 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적 지침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화재 피해로 공장이 전소됨에 따라 한 달여간 업무를 쉬었다. 이후 A씨는 5월 초 대전공장 1공장 성형공정으로 전환배치돼 업무를 이어왔다.
한편 노동당국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사고 발생 당일 밤부터 작업을 자체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