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을 기다렸다”…리플 승소 소식에 온기 움트는 코인 시장[위클리 코인리뷰]
美 법원 “리플, 증권법 위반은 기관 투자자만 해당”
XRP, 하루 새 60% ‘초급등’ 현상…ADA·SOL도 25% 이상 ↑
가상자산 주석공시 의무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긴 시간 침체기에 빠졌던 암호화폐 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2020년 말부터 30개월 동안 이어진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전의 결과, 미국 법원이 리플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시장의 암흑기 이후 우울함에 빠졌던 코인 투자자들은 쾌재를 불렀다. 더구나 한국 투자자들은 전 세계 평균보다 리플을 보유한 이들이 많아 국내 커뮤니티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리플뿐 아니라 본격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장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선 모든 암호화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기에 각각의 경우를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호재에 따라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 건 기쁜 일이지만 언제든 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 모든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본인의 책임에 따라야 한다.
주간 코인 시세: 리플 일부 승소에 주요 코인 일제 상승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0~14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849만9814원(13일·목요일), 최고 4026만8209원(11일·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3900만원선 전후로 가격을 형성했다. 지난 13일(목요일)에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해 3800만원 중반까지 내려앉았다. ‘마약 판매 사이트에서 미국 정부가 압수한 대량의 비트코인을 이동시켰다’는 외신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4일(금요일)이 되자 상승세로 전환하며, 오전 5시께에는 4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상승 탄력은 지난 2년 6개월여간 이어진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의 법원 판결이 일부 리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리플 가격은 비트코인을 훨씬 웃도는 폭등을 보여줬다. 14일 오후 4시 기준 리플 가격은 996원으로 24시간 전보다 67.4%나 상승했다. 이날 오전 3시 30분께에는 1103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에이다와 솔라나는 각각 25.91%, 29.99% 올랐다. 이더리움의 경우 7.13% 상승했다.
주간 이슈①: ‘SEC가 졌다’…美 법원 “리플, 일반판매 때 증권 아냐”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SEC와 3년 가까이 진행돼온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는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의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2020년 12월 암호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립자를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리플의 증권성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셈이다.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는 “이날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승리”라고 밝혔다.
SEC는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기쁘다”며 기관 투자자 판매 관련 판결만 주목했다.
또 이번 판결은 SEC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SEC는 지난달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최소 13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암호화폐들도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판결 기대감에 코인베이스 주가도 뛰어올랐다. 뉴욕증시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날보다 24.5% 급등한 채 장을 마감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상장폐지했던 리플을 재상장한다고도 밝혔다.
주간 이슈②: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내년부터 주석공시 의무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회계 기준서를 개정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그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 등 주요 5개 상장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이다.
지난해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총 7980억원)이었고, 유상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금액은 3건(총 1126억원)이었다.
발행 후 유통되지 않은 내부 유보 물량은 254억개로 발행물량의 81.7% 수준이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따르면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30여개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2010억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동안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2023년 주석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간 이슈③: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 이달 말 출범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검찰청은 이달 말 검찰 공무원 인사에 맞춰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조직이 꾸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따라 진행 중인 코인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코인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긴 시간 침체기에 빠졌던 암호화폐 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2020년 말부터 30개월 동안 이어진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전의 결과, 미국 법원이 리플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시장의 암흑기 이후 우울함에 빠졌던 코인 투자자들은 쾌재를 불렀다. 더구나 한국 투자자들은 전 세계 평균보다 리플을 보유한 이들이 많아 국내 커뮤니티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리플뿐 아니라 본격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장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선 모든 암호화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기에 각각의 경우를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호재에 따라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 건 기쁜 일이지만 언제든 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 모든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본인의 책임에 따라야 한다.
주간 코인 시세: 리플 일부 승소에 주요 코인 일제 상승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0~14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849만9814원(13일·목요일), 최고 4026만8209원(11일·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3900만원선 전후로 가격을 형성했다. 지난 13일(목요일)에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해 3800만원 중반까지 내려앉았다. ‘마약 판매 사이트에서 미국 정부가 압수한 대량의 비트코인을 이동시켰다’는 외신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4일(금요일)이 되자 상승세로 전환하며, 오전 5시께에는 4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상승 탄력은 지난 2년 6개월여간 이어진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의 법원 판결이 일부 리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리플 가격은 비트코인을 훨씬 웃도는 폭등을 보여줬다. 14일 오후 4시 기준 리플 가격은 996원으로 24시간 전보다 67.4%나 상승했다. 이날 오전 3시 30분께에는 1103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에이다와 솔라나는 각각 25.91%, 29.99% 올랐다. 이더리움의 경우 7.13% 상승했다.
주간 이슈①: ‘SEC가 졌다’…美 법원 “리플, 일반판매 때 증권 아냐”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SEC와 3년 가까이 진행돼온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는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의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2020년 12월 암호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립자를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리플의 증권성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셈이다.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는 “이날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승리”라고 밝혔다.
SEC는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기쁘다”며 기관 투자자 판매 관련 판결만 주목했다.
또 이번 판결은 SEC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SEC는 지난달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최소 13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암호화폐들도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판결 기대감에 코인베이스 주가도 뛰어올랐다. 뉴욕증시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날보다 24.5% 급등한 채 장을 마감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상장폐지했던 리플을 재상장한다고도 밝혔다.
주간 이슈②: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내년부터 주석공시 의무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회계 기준서를 개정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그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 등 주요 5개 상장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이다.
지난해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총 7980억원)이었고, 유상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금액은 3건(총 1126억원)이었다.
발행 후 유통되지 않은 내부 유보 물량은 254억개로 발행물량의 81.7% 수준이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따르면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30여개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2010억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동안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2023년 주석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간 이슈③: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 이달 말 출범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검찰청은 이달 말 검찰 공무원 인사에 맞춰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조직이 꾸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따라 진행 중인 코인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코인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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