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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합병 재추진…승계 빨라질까 [지배구조 돋보기]

셀트리온그룹 3개 상장사 합병 재개…주관사 미래에셋증권 선정
3사 합병시 그룹 지배구조 단순화되는 등 승계작업 용이할 전망
서 회장 ‘오너리스크’·주식매수청수권 등 승계·합병 변수 우려도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과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 [사진 셀트리온 그룹]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셀트리온(068270) 그룹이 합병주관사를 선정하며 합병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2세 경영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그룹은 그룹 내 상장 3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의 합병을 위해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006800)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사 전부가 대상인지 여부 등 합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21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3사 합병은 회계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지연됐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3월 셀트리온 3사의 회계 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지만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합병 논의가 가능해졌다.

이후 2년 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다시 한 번 합병 의지를 드러내며 군불을 지폈다. 서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상장 3사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선임됐다. 서 회장은 다음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3사 합병과 관련해 “합병 준비는 거의 끝났다”며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 마일스톤을 제시할 거고, 그러면 합병은 최대 4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셀트리온 그룹은 2020년 1월 합병 추진을 처음 공식화했다. 같은 해 9월 공개된 로드맵에 따라 서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지분율 35.54%)을 현물 출자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세웠다. 2021년 말 셀트리온의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마무리 됐고, 3사 합병만이 남은 상태다. 서 회장이 셀트리온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지배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셀트리온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서 회장이 셀트리온홀딩스 지분의 대부분인 98.1%(올해 1분기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와 별도로 서 회장은 셀트리온스킨큐어 지분 69.12%를 보유하고 있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도 11.2%를 갖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 아래로 셀트리온(20%), 셀트리온헬스케어(24%),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100%)를 둔 구조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제약 지분 54.84%를 보유해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 같은 지배구조를 봤을 때 3사 합병은 우선 셀트리온이 자회사인 셀트리온제약을 흡수합병하고, 이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합병하는 순서로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3사 합병이 이뤄지면 그룹 지배구조가 단순해지고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 최대주주인 서 명예회장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만큼 승계작업도 더욱 용이해 질 것이란 관측이다. 서 명예회장은 장남 서진석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과 차남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 등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들은 지주사와 셀트리온 3사에 대한 보유지분은 없지만 주요 계열사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며 승계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오너리스크·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승계 및 합병 변수 


하지만 올해 초 불거진 서 회장의 ‘오너리스크’는 향후 장남과 차남에게 승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서 회장은 과거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혼외자를 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다. 재계에서는 혼외자 2명이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서 회장의 호적에 오른 만큼, 향후 상속 분쟁과 승계에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향후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서 회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8.1%를 상속법상 정상속분 비율(배우자 1.5:자녀 1)로 상속할 경우 서 회장의 부인 박경옥씨는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26.75%를 받게 된다. 서진석 의장과 서준석 의장 등 두 아들과 두 혼외자녀는 각각 17.83%씩을 받게 된다. 향후 두 아들이 경영권 분쟁을 벌일 경우 혼외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는 상황도 배제할 순 없다. 서 회장이 두 아들에게만 지분을 상속한다고 해도 두 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혼외자 딸 2명이 셀트리온의 경영 상황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먼 나중의 일이라 할 수 있는 승계나 지분 문제는 어른들의 욕심이나 호기심에서 거론되는 문제로, 지금 고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합병 변수도 남아 있다. 합병이 이뤄지려면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3사 합병이 이뤄질 경우 3사의 매출이 모두 연결돼 그룹 총 매출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우려해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말 기준 셀트리온의 소액주주 비중은 66.43% 셀트리온헬스케어는 58.60%, 셀트리온제약은 45.15%에 이른다. 주식매수청구권을 발동하는 주주가 늘어나게 되면 이를 받아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진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셀트리온그룹 측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입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이 올해 들어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합병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초 셀트리온은 50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50억원어치의 자사주를 각각 매입했다. 올해 들어서만 셀트리온은 총 200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총 750억원 규모의 매입을 진행했다. 

두 회사는 자기주식 매입 목적으로 주가 안정 도모, 주주가치 제고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소각 계획은 뒤따르지 않으면서 3사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가 이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다른 주주한테 넘기면 다시 의결권이 살아난다. 자금력이 풍부하고, 합병을 찬성하는 측에 자사주를 넘기면 든든한 우호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이내 처분할 수 없어 당장 지분매각은 어렵다. 교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자사주 담보 대출로 쓰일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최근 진행된 자사주 매입은 모두 1주일 새 이뤄졌다.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위해서는 이로부터 1개월 전부터 자사주의 취득·처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언제든 합병 결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은 올해 4차례에 걸쳐서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으며 규모는 2000억원이 투입됐다”며 “남은 현금은 약 3700억원대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허 연구원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어, 의결권 부여를 위한 타 기업에 매각은 불가하다”며 “주가 급락에 따른 주가 관리의 이유도 있겠으나 인수합병(M&A)에 자사주 거래가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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