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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시끄럽다” 흉기 찔려 사망한 근로자…5개월 만에 산재 인정

A씨, 휴게실서 직장 동료 범행에 사망

근로복지공단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코골이가 심하단 이유로 직장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4일 근로복지공단은 광주광역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A(46세) 씨의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 아이와 아내를 둔 가장이었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20대 동료 B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2분경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A씨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흉기를 휘둘렀다. 유가족은 A씨 사망 후 산재보험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범행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으며 최근 나온 법원 판결문과 수사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범행 동기가 업무와 유관하다고 판단해 산재를 인정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14일 흉기를 휘두른 B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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