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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피해 여성 숨져…1명 사망·13명 부상(종합)

피의자 혐의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지난 3일 벌어진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중 1명인 60대 여성 A 씨가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피의자 최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6일 새벽에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피의자 최 씨의 차량이 그를 뒤에서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 쪽에서 길을 걷다가 변을 당했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혐의를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의 사망으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 붙잡혔다. 이에 앞서 최 씨는 자신이 몰던 차를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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