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분당 흉기 난동’ 피해 여성 숨져…1명 사망·13명 부상(종합)

피의자 혐의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지난 3일 벌어진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중 1명인 60대 여성 A 씨가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피의자 최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6일 새벽에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피의자 최 씨의 차량이 그를 뒤에서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 쪽에서 길을 걷다가 변을 당했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혐의를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의 사망으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 붙잡혔다. 이에 앞서 최 씨는 자신이 몰던 차를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민주, 금주 금투세 결론 전망…‘설화’ 역풍 맞으며 ‘유예론’ 무게

2강남구 삼성동서 10년 방치된 파출소 건물, 86억원에 매물로

3'대출 조이기' 나섰지만…“영끌 줄이기 쉽지 않네”

4술과 도파민의 관계

5 KT, MS와 5년간 수조원 규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6‘신한저축은행→신한은행’ 대환대출…대상자 1만명 훌쩍

7찝찝한 임시공휴일

8“공개매수가 상향 없다더니” MBK 말 바꾸기 우려하는 이유

9커지는 ‘입시 불확실성’…혼란 빠진 ‘대입 전형 계획’

실시간 뉴스

1민주, 금주 금투세 결론 전망…‘설화’ 역풍 맞으며 ‘유예론’ 무게

2강남구 삼성동서 10년 방치된 파출소 건물, 86억원에 매물로

3'대출 조이기' 나섰지만…“영끌 줄이기 쉽지 않네”

4술과 도파민의 관계

5 KT, MS와 5년간 수조원 규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