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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분당 칼부림에 피해자에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지원"

뇌사 상태 빠진 피해자 병원비 수천만원 달해
최원종,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도 예정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특공대가 분주하게 이동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법무부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 피해자의 병원비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때문에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과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5년간 최대 5000만원(연간 1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검찰청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흉기를 들고 다니며 시민들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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