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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피해자 빠른 쾌유 기원”

영장 발부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30)씨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강간상해죄와 달리 흉기 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의 영장심사를 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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