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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 모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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