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의 ‘리니지라이크’ 소송 승소가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은?[서대문 오락실]
법원, ‘리니지M’을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든 ‘성과물’로 판단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IT·게임업계는 그 어떤 산업군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흐름을 한번 놓치면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런 흐름을 정리해준다면 한결 이해하기 쉬울 테죠. 서대문 오락실에서는 지난 한주간 IT·게임업계에서 이슈가 됐던 일들과 그 비하인드까지도 정리해줍니다. 서대문 오락실만 잘 따라와도 흐름을 놓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엔씨소프트가 최근 웹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저작물 표절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엔씨가 청구한 ‘R2M’ 서비스 금지와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웹젠이 원고 엔씨에게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됐던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에 대해선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엔씨가 지난 2021년 6월 웹젠의 모바일 MMORPG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현재 게임업계는 무분별한 ‘리니지’ 베끼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엔씨의 ‘리니지M’은 현재 ‘리니지라이크’로 불리는 게임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동안 엔씨는 다른 경쟁사들의 리니지 베끼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게임의 경우 도를 넘는 베끼기 행태를 보였고 참다 못한 엔씨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웹젠이 엔씨 게임의 명성과 고객 흡인력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리니지M의 콘텐츠를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웹젠의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콘텐츠를 고안한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엔씨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물론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게임 시스템이나 규칙 등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저작물’이 아니라 ‘아이디어’이며,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소송 승소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의 세부 아이디어를 저작권으로 인정받고자 한 엔씨의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게임의 표절 행위를 인정한 것도 게임 산업 측면에서 큰 성과입니다.
엔씨가 승소할 수 있던 근거는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법원은 웹젠이 모방한 리니지M 게임 속 세부 콘텐츠들의 경우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인 ‘성과물’로 인정했습니다. 리니지M의 경제적 가치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더라도, 웹젠의 의도적인 불법 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인정한 셈이죠.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리니지M이 엔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니지M이 구축한 규칙과 시스템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성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는 판결입니다. 이와 관련해 웹젠은 위와 같은 시스템이 MMORPG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업계에서 보편화된 공공영역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다양한 게임사들이 게임물의 무단 도용 등 IP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엔씨의 이번 승소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게임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가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으며, 업계의 부적절한 ‘베끼기 개발 관행’에도 경고등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웹젠은 1심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엔씨 역시 항소심을 통해 청구 금액 범위를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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