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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고구마빵 알고 보니 세균빵?…식약처 회수 조치

해당 제품서 기준치보다 많은 세균 검출돼
식약처 “회수 대상 업소에 제품 반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명령을 결정한 고구마빵(빵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엔에스유통이 제조한 ‘고구마빵(빵류)’에서 기준치를 넘긴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 단위 120g으로 제조 일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3일까지다. 엔에스유통은 경기 이천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다.

검사기관인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품은 세균 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라”며 “소비자도 이 제품을 구매했다면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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