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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고객 개인정보 함부로 못 써…마이데이터로 통제권 강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②
“개인정보 접근 인력 최소화·수시 검사 등 규제 중”
국가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보안성 강화도 강조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의 정책설명회 ‘2023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 자리에 참여한 패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날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육혁신국장(왼쪽에서 두 번째)은 빅테크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악용하는 일이 없게끔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윤형준 기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빅테크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악용하는 일이 없게끔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육혁신국장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의 정책설명회 ‘2023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 자리에서 ‘개인의 검색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위치 정보 등 각종 정보가 자칫 국민의 통제와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국장은 “개인정보 악용은 당연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빅테크뿐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개인정보를 정보보호 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하고 보안 대책을 마련·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감원은 빅테크나 금융사에게 정보 수집 목적 이외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인력을 최소화하고 기록 관리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런 규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금감원이 수시로 감독과 검사를 하고 있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또 김 국장은 ‘국가 마이데이터’ 시행이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마이데이터는 지난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방향으로 다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통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갈 계획을 담고 있다.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또한 국민의 투명한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은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김 국장은 “마이데이터는 본래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라며 “국가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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