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이사회에 보고해야”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기덕의 고려아연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각각 계열사 YPC와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명의로 이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풍·MBK는 “박기덕은 최윤범 회장, 이승호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2024년 10월 30일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 발표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라며 “지난 4월 23일 서울남부지검의 고려아연 압수수색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상증자 계획으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당사자이자 자본시장법 위반의 피의자 중 한 사람을 시가총액 16조원에 달하는 상장사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취임하게 하는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피해를 입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가치를 보호해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사회 스스로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견제 등 본연의 의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기덕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가려질 때까지 선임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풍·MBK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회사로부터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주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법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업무에 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보고요구권’이 있고, 이사회는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려아연 이사회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경위를 보고 받고, 그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주주들에게 이사회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박기덕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했다. 또 지난해 10월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로 사들인 자사주 204만30주(9.85%)를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소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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