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1조7억원 미납…징수 1.9% 불과
- 양경숙 의원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해야”
7월 기준 1조7억원 중 190억만 징수돼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고액 관세 체납자 등의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징수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9%에 그쳤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을 공개하며 이들의 체납액이 1조7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은 176명, 법인은 73곳이다. 지난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9명, 법인 7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징수액은 190억원에 그쳤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1.9%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관세청 소관의 관세·내국세·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나면 신상이 공개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가 제도의 취지다. 양 의원은 체납자 명단이 이에 따라 매해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짚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224억원 중 그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14.4%였다. 2018년에는 5.1%, 2019년은 23.0%, 2020년 30.9%, 2021년은 13.2%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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