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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2조 돌파…현금 유동성 문제 없나

올해 1~8월 전세보증 9017건‧2조48억원 대위변제
‘역전세 정점’ 올 연말 대위변제액 3조~4조원 달할 수도

2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 말까지 집주인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액이 처음으로 연간 기준 2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HUG의 자기자본금 대비 보증한도 총액이 54.8배로 턱끝까지 차오르자 상한을 70배로 늘려줬다. 당장 보증 중단 위기는 벗어난 셈이다.

하지만 전셋값이 고점을 찍었던 2021년 하반기 계약 물건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3조원에서 4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HUG의 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한다. 또 올해 말까지 HUG에 3839억원을 출자하고 내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만원을 반영해 재무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현재 50배 이상으로 치솟은 보증배수 때문에 HUG가 전세보증보험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보증배수 한도를 상향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8월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조원을 돌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대구동구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변제액은 올해 8월 말 누적 기준, 2조48억원, 변제건수는 9017건을 기록했다.

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과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1364건, 2837억원 ▲2020년 2266건, 4415억원 ▲2021년 2476건, 5041억원 ▲2022년 4296건, 9241억원 ▲2023년(8월 말) 9017건, 2조48억원 등이다.

올해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금액이 가장 많았던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이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다세대주택에서 1조314억원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이어 아파트(4937억원), 오피스텔(4073억원), 연립주택(596억원), 단독주택(50억원), 다가구주택(78억원) 순으로 변제액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액이 많았다. 경기(6735억원), 서울(5939억원), 인천(5586억원), 부산(462억원), 대구(274억원), 충남(186억원), 경남(146억원), 제주(114억원), 경북(108억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는 상황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회수액은 2891억원으로 회수율은 14.4%에 그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 ▲2023년(8월 말) 14.4%로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HUG 노조 “당기순손실 1조7000억→3조5000억원 폭증할 것”

올해 초 HUG가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연말 누적 기준, 전세보증 대위변제액 추정치는 3조1902억원이었다.

HUG 노동조합에서는 올해 연말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3조원대를 훌쩍 뛰어 넘어 4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UG 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전세보증 등 개인보증 이행 폭증으로 HUG는 현재 약 2조5000억원을 대위변제했으며 약 1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추세로 보증 이행이 급증할 경우 올해 대위변제액은 공사가 추정했던 3조원을 훌쩍 넘은 4조5000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손실도 1조7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HUG 노조는 내년 초까지 정부 출자로 1조800억원을 충당해도 공적 보증기관 최초로 자본 부족에 따른
보증공급 중단 현금유동성 부족에 따른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에서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늘려주고 자기자본을 확충해주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확인도 없이 보증해주는 등 HUG의 부실한 관리체계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보증 총액한도만 늘려줘 정부가 손쉽게 구제해 주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분양 보증 업무 독점 기관인 HUG가 자구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민 혈세를 부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HUG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보증업무를 민간으로 확대해 국고 손실을 예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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