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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면회 왜 안 와”…이번엔 전여친 협박

피해자에 이어 전 여친도 협박
지난달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을 가하고 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만나러 면회를 오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편지를 이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 감금 조치를 받았다. 검찰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대법원은 이 같은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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