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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은 뗐는데…국회 문턱 앞에서 멈춰선 토큰증권

[기로에 선 토큰증권] ①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토큰증권 시장
STO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적극적으로 사업 전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이 금융투자업계의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 통과와 규제 완화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토큰증권 관련 빠른 입법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은행·조각투자업체·블록체인 기술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빠르게 국내 토큰증권 시장에 진입해 토큰증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9월 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을 꾸리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증권성을 인정받은 5개 조각투자업체(뱅카우·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테사·서울옥션블루)은 ‘투자계약증권 1호 상품’ 출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다는 점에서 기초자산이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있다. 

토큰증권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부터 귀금속·부동산·미술품 등의 자산을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소액으로도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위조나 변조의 위험 없이 기존 증권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의 규모는 약 23조원대다. 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세계 63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지난 2017년 정부가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발행이 막힌 상태였다. 글로벌 시장이 활성화되자 정부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제도권에 편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토큰증권의 합법화를 공식화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아우르는 토큰증권 시장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분리하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7월 13일에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해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공개했다. 금융위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7월 28일 발의됐고, 향후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STO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윤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 정의와 규율 근거를 신설하고, 토큰증권 발행인이 직접 STO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율 근거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만드는 조항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온라인, 디지털 거래 플랫폼 발전에 따라 유통 규정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기업들은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IP)·음악저작권 등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기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국회가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을 준비하는 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상황을 고려했을 때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이 예정돼있어 당분간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로 인해 법안 통과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는 법제화 속도에 달려있을 것”이라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토큰증권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 전망을 토대로 국내 토큰증권시장을 추정한 결과 2024년 34조원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367조원까지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단 분석이다. 특히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한 금융업 관련 시장이 7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에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의 토큰증권 인프라 선점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STO 시장은 증권사에 브로커리지 수수료에다가 기업금융(IB), 신탁, 운용, 자산관리(WM) 등 각 부문에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STO 규제에 대한 하위 규정들은 현재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최대한 많은 기업과 MOU를 체결해 시장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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