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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수익증권 거래 재개"…돌아온 뮤직카우, 성공하려면

‘음악 수익증권’ 거래 서비스 선보인 뮤직카우
키움증권과 ‘문화금융’ 저변 확대 집중한다
“토큰증권 시장 진출 당연한 수순…준비 중”
"일각선 협업 증권사 더 늘려야" 지적도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업체 뮤직카우가 최근 ‘음악 수익증권’ 거래 서비스를 선보이며 서비스를 재개했다.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키움증권과 손잡고 수익증권 발행에 나섰다. 조각투자시장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업계 선두주자인 뮤직카우가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지난달 25일 세계 최초로 음악수익증권 플랫폼을 오픈했다. 음악 수익증권은 저작재산권에 대해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이다.

뮤직카우는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수익증권의 형태로 개인들이 소장하고 거래 가능하도록 구현한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이다. 지난해 9월 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 받아 무형자산인 음악저작권을 증권화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저작권 거래가 증권거래와 유사한 발행 및 유통 구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규제에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며 뮤직카우에 투자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키움증권과 손잡았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 약 1년여의 준비 끝에 뮤직카우는 기존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됐던 1084곡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고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발행된 음악 수익증권은 뮤직카우 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고객은 사전에 뮤직카우 앱에서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키움증권은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협업 외에도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테사와도 실명계좌 제공 서비스를 제휴하며 조각투자업체들의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선 뮤직카우가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려면 키움증권 외에도 다양한 증권사들의 계좌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을 거래하고 싶다면 키움증권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하는 것이 타 증권사 계좌 이용자에겐 불편으로 작용할 수 있단 해석이다.

뮤직카우는 아직까지 타 증권사와의 계좌 연동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키움증권은 국내 증권사 리테일 1위 기업으로, 현재는 키움증권과 ‘문화금융’ 저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타 증권사와의 계좌 연동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 현재는 계획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음악수익증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표도 긍정적이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을 기준 계좌 개설 인원은 전월 대비 26.6% 증가했고, 음악저작권 지수인 MCPI 역시 14.7% 상승했다.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 중 81%의 곡이 가격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예치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영업 활동이나 신규 옥션이 시작되면 훨씬 더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뮤직카우는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토큰증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이 성장성 높은 STO 기초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토큰증권 시장 진출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내부적으로도 STO 제도화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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