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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전주환.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2)이 12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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