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반나절만에 날아간 내집마련 꿈…부동산원, 청약당첨 3명에 ‘취소’ 번복
-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청약 결과
국민주택 뽑는데 공공주택 방식 적용
부동산원 “재발 방지 힘쓸 것”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무주택자 A씨는 전날 오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청약 당첨 문자를 받았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전용면적 59㎡(59A형)에 1순위 청약에서 당첨된 것이다.
당시 이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4대1에 달했다. A씨는 청약 업무를 담당한 한국부동산원의 연락을 받은 뒤, 당첨자를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건설사 측의 안내 문자도 받았다. 하지만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날 오후 당첨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건설사는 부동산원이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순위 당첨 문자를 받은 24명 중 A씨를 포함한 총 3명이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알아보니 2020년에도 부동산원이 실수로 50명에게 당첨됐다고 잘못 통보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며 “당첨을 갑자기 번복하면서 당첨이 취소된 정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으니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오류는 100% 납입총액 순으로 추첨하는 국민주택에 납입총액(80%)과 추첨(20%)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주택 방식을 잘못 적용해 생긴 문제로 알려졌다. 당첨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엉뚱한 방식이 적용되면서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잘못 안내받은 분들께는 바로 전화해 사과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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