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양주 세금 왜 더 비싸나”…‘기준 판매율’ 도입 목소리 커지는 까닭 [이코노Y]
"국산·수입 주류 과세 차별 해소돼야"
정부, '기준판매율' 검토"...국산 주류 '환영'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수입산과 국산 술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놓고 국산 주류업계가 주류에 ‘기준 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기준 판매율’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기준판매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세율 72%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선 수입 주류와 국내산 주류에 대한 세금 부과 차별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원가에 주세를 부과하는데 수입 주류는 수입신고 금액에 관세가 붙은 상태에서 주세를 부과한다. 여기에는 판매비, 이윤 등이 빠져 국내 주류와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산 주류 "'기준 판매율' 도입 필요"...세가지 쟁점은
업계는 마케팅 비용 등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은 주류산업 특수성으로 인한 역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과거 1990년대 말까지 국내 위스키 업체들은 대부분의 위스키 제품을 약 90% 이상 국내에서 제조했으나 현재는 제조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상태다. 즉, 현재 국내 위스키 소주 제조사가 군납용 제품만 생산할 뿐 이외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단 뜻이다.
앞으로 다양한 국가와 FTA 협상 및 체결이 진행되면서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율이 더욱 인하되거나 철폐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미국 및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대해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있다”며 “관세 부과를 통한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 사이의 역차별 조정 효과는 미미하거나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며 “종가세를 적용받는 주류(위스키, 증류주, 과실주, 소주 등)의 주세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동일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기준판매율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차량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부과 기준이 수입차와 국산차가 서로 다른 역차별 문제를 일부 해소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개소세 과표 계산 방식 특례’ 제도다. 국산차 출고 가격에 기준판매율(18%)을 곱해, 그 금액만큼 출고가에서 빼주고 여기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기준 판매비율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류 과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산 증류주나 위스키의 제조 비용이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2만6000원 나오는데 수입 주류의 경우 수입 원가가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1만8000원 정도 된다”며 “이건 역차별이고 공정 경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기준판매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과 관련 전문가 등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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