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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 집 따라가 엘리베이터까지 탄 여성 적발…빅히트 “무관용 대응”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
경찰, 100m 이내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의 자택에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빅히트뮤직]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의 자택에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무관용 대응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집을 찾아가 접근을 시도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뷔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라고 남겨 팬들을 안심시켰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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