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억울함 표한 신현성 측 “권도형과 3년 전 이미 사업상 결별”
변호인 “검찰, 무리한 수사…13번 구속영상 청구 전부 기각돼”
“보유한 루나, 폭등 전 이미 매도...투자자 기망 의도 없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와 이미 오래전 사업적으로 분리했다며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신 전 대표 변호인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원인 규명 없이 자진 귀국한 신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에 집착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사실은 사건의 실체와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다”며 “검찰이 신현성 등 11인에 대해 13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완전히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사업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인출) 때문”이라며 “신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가상사산) 테라와 연계시킨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상품의 일종이다. 당시 최대 연 20% 고이율을 약속해 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변호인은 “이런 사실은 앙투아네트 쇼어(Antoinette Schoar) 미국 MIT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지난 5월 발표한 ‘테라·루나 붕괴, 자금이탈의 해부’ 등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도 학술적으로 확인됐다”며 “쇼어 교수는 가상자산에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미국 정치권에도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 전 대표 측은 권도형과 조직을 분리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지분과 코인도 모두 정산해 경제적으로도 단절됐다고 역설했다. 변호인은 “권도형과 결별하면서 일부 보유하게 된 루나는 분할 매도했고, 매도 시점은 대부분 가격 폭등 전이었다”며 “심지어 신 전 대표는 폭락(지난해 5월) 당시에도 상당량의 루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신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테라 프로젝트가 애초에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금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가 테라 프로젝트를 투자자 기망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정부도 증권 아니라는데 자본시장법 적용은 부당하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측의 주요 논지인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부인했다. 신 전 대표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번째 사례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려면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돼야 하는 셈이다.
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을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XRP)’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도 앞서 2월 16일 검찰이 신현성에 대하여 몰수보전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게다가 변호인은 검찰이 증권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미국 법원의 최근 판결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미국 일부 법원의 최근 판결 역시 여전히 치열한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해당 판결의 논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조차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증권으로 규제하려던 시도가 미국에서조차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고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공모해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신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합계 4629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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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대표 변호인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원인 규명 없이 자진 귀국한 신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에 집착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사실은 사건의 실체와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다”며 “검찰이 신현성 등 11인에 대해 13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완전히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사업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인출) 때문”이라며 “신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가상사산) 테라와 연계시킨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상품의 일종이다. 당시 최대 연 20% 고이율을 약속해 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변호인은 “이런 사실은 앙투아네트 쇼어(Antoinette Schoar) 미국 MIT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지난 5월 발표한 ‘테라·루나 붕괴, 자금이탈의 해부’ 등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도 학술적으로 확인됐다”며 “쇼어 교수는 가상자산에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미국 정치권에도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 전 대표 측은 권도형과 조직을 분리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지분과 코인도 모두 정산해 경제적으로도 단절됐다고 역설했다. 변호인은 “권도형과 결별하면서 일부 보유하게 된 루나는 분할 매도했고, 매도 시점은 대부분 가격 폭등 전이었다”며 “심지어 신 전 대표는 폭락(지난해 5월) 당시에도 상당량의 루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신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테라 프로젝트가 애초에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금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가 테라 프로젝트를 투자자 기망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정부도 증권 아니라는데 자본시장법 적용은 부당하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측의 주요 논지인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부인했다. 신 전 대표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번째 사례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려면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돼야 하는 셈이다.
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을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XRP)’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도 앞서 2월 16일 검찰이 신현성에 대하여 몰수보전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게다가 변호인은 검찰이 증권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미국 법원의 최근 판결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미국 일부 법원의 최근 판결 역시 여전히 치열한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해당 판결의 논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조차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증권으로 규제하려던 시도가 미국에서조차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고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공모해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신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합계 4629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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