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 직원 4470명 급여 총 7억원 삭감
- “내부 직원 지지 못 받는 단독파업”
2차 파업에도 같은 원칙 적용할 듯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기관은 파업 참가자 모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총 7억105만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한다.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 30일 하루 동안 파업한 조합원 2763명에 대해서도 3억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조합원이 파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부서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원의 근무 여부를 판단해 오는 12월 급여에서 파업 참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다. 파업 참가 인원은 역무본부 397명, 승무본부 849명, 기술본부 1070명, 차량본부 2145명, 본사 9명 등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2일 예정된 2차 파업 참가자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조가 다시 파업하면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대책본부도 운영한다.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확보해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차 운행률의 100% 수준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연합교섭단을 구성해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2차 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제1노조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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