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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 샤니 대표, 검찰 송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이강섭 샤니 대표 및 공장장 등 7명 불구속 입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SPC 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와 관련해 샤니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8일 오후 12시 41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인 8월 10일 낮 12시 30분께 숨졌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강섭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이 대표를 비롯해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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