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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로 고통”...현대차 노조, 52시간 초과 근무 조사 요청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방문해 조사 요청 진정서 제출
노조 “제보까지 받았는데...사측은 문제 없다고 밝혀”

안현호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 현대차 노조]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사무직 직원들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20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안현호 노조위원장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현대차 사무 일반직/연구직의 주 52시간 초과 여부 및 근무시간 허위 축소 입력을 통한 임금체불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현대차 노조는 사무 일반직/연구직 직원들의 주 52시간 법규 초과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노사간 협의체 구성 등이 이뤄짐에 따라 노조 측이 진정서 접수를 취하했다.

현대차 노조는 “노사는 지난해 5월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던 진정서도 취하했다”면서 “하지만 1년 6개월간 진정성 있는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일반직 및 연구직 직원들이 근무시간 축소 입력을 강요당하거나, 주 52시간이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온라인/오프라인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회사 측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이후 지난 16일 회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에서 조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확실한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현대차 노조 측 판단이다.

안현호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무실 조합원들이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서 “잘못된 문화는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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