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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각각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으로 불린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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