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韓 투자 시장…스타트업 생태계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 절실”
2100개 기업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발표
CVC 규제 완화 담은 개정안, 국회 정무위 상정된 상태
CVC 외부자금 출자 비중 50% 상향 등 내용 담고 있어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의결을 요청한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1일 한 목소리를 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결이 절실하단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현재 210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돼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 위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투자 위축으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술 개발, 신규 사업 개척, 판로 확대 등 혁신 활동이 침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스타트업·벤처 투자는 4조8152억원으로, 직전 같은 기간(8조6091억원) 대비 44%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결이 절실하단 취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지난 10월 16일 윤창현 국회의원은 CVC의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50%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30%까지 상향함으로써 CVC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돼 이후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이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펀드별 40% 이내로, 해외투자를 CVC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면서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단 설명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한국은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하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혁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 투자 시장은 약 12조5000억원 규모인데, 이 중에서 CVC는 2조7000조원 규모를 차지한다. 비중은 22%에 그친다. 미국 49%(Pictbook·NVCA)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주요 대기업 CVC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해당 스타트업의 역량과 사업 전망이 우수하다고 인증하는 효과가 있다”며 “CVC를 통해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으며, 향후 인수합병(M&A)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CVC 투자는 세계적으로 선호가 높다. CVC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CVC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시장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문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 출자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18일에는 ▲외부자금 출자 비중(40→50%) ▲해외투자 제한(20→30%) 규제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이번 국회 정무위의 첫 논의는 우리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벤처 업계에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 준다면, CVC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과의 투자 관계를 보다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CVC 규제 완화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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