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공정위 심사…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연내 결론 지을까
기업결합 심사 1년 2개월째 지지부진
합병시 ‘입시+공시’ 시장 독과점 우려
이용료 제한 등 조건부 승인 가능성 제기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메가스터디교육(215200)의 공무원 교육업체 ‘공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ST유니타스)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가 이달 마무리된다. 지난해 10월 최초 인수가 추진된 지 1년 2개월만이다.
메가스터디와 에스티유니타스 합병 시 입시와 공무원 시험을 아우르는 ‘공룡’이 탄생하는 만큼 독과점 가능성을 고려한 공정위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양 사 결합을 승인하되, 여러 조건을 내거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교육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의 에스티유니타스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이달 중 마무리 짓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에스티유니타스 양수 예정일자를 기존 10월 21일에서 12월 29일로 정정했다. 오는 29일은 올해의 마지막 영업일로, 12월 중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될 것을 감안해 양수 일자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해 10월 에스티유니타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 보유지분 50.32%를 포함해 지분 95.88%(303만5309주)를 1718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투스에서 근무하던 서울대 출신 윤성혁 대표가 2010년 독립해 세운 입시 회사로 ‘영단기’ ‘공단기’ 등 브랜드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두 기업의 합병 심사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1년 2개월째 결론내지 못 하고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기업결합 심사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고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심사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통상적인 기업결합 심사에 반년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심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타스를 인수할 경우 입시와 공무원시험, 영유아에서 초·중·고·재수까지 모두 보유해 독과점 논란이 불가피한 탓으로 보인다. 공시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1년 기준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의 점유율은 44%, 에듀윌 18%, 박문각 17%, 윌비스 15%, 메가스터디 6% 등이다. 공단기와 메가스터디를 합치면 50%가 넘는다. 메가스터디는 중등 시장 점유율 70%로 업계 1위이며 초등 시장에서도 후발주자인 ‘엘리하이’가 2021년 기준 점유율 20%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론 나오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결합하는 기업이 점유하는 시장 범위 획정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 사업자 진입 등 경쟁 제한 가능성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확대 여부 등을 살펴본다.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양 사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 당시 합병 후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2%에 달했지만 6개월 내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승인을 내린 바 있다. 2019년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3년동안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올해 6월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직접 언급한 점은 변수다. 최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 대성, 이투스 등 대형 입시 사교육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해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메가스터디는 집필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스터디교육 측은 “(에스티유니타스) 양수예정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돼 주식 양수도 및 매매대급 지급절차가 완료되는 거래종결일을 의미한다”며 “정확한 양수일자는 관계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완료시점에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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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와 에스티유니타스 합병 시 입시와 공무원 시험을 아우르는 ‘공룡’이 탄생하는 만큼 독과점 가능성을 고려한 공정위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양 사 결합을 승인하되, 여러 조건을 내거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교육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의 에스티유니타스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이달 중 마무리 짓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에스티유니타스 양수 예정일자를 기존 10월 21일에서 12월 29일로 정정했다. 오는 29일은 올해의 마지막 영업일로, 12월 중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될 것을 감안해 양수 일자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해 10월 에스티유니타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 보유지분 50.32%를 포함해 지분 95.88%(303만5309주)를 1718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투스에서 근무하던 서울대 출신 윤성혁 대표가 2010년 독립해 세운 입시 회사로 ‘영단기’ ‘공단기’ 등 브랜드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두 기업의 합병 심사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1년 2개월째 결론내지 못 하고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기업결합 심사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고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심사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통상적인 기업결합 심사에 반년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심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타스를 인수할 경우 입시와 공무원시험, 영유아에서 초·중·고·재수까지 모두 보유해 독과점 논란이 불가피한 탓으로 보인다. 공시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1년 기준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의 점유율은 44%, 에듀윌 18%, 박문각 17%, 윌비스 15%, 메가스터디 6% 등이다. 공단기와 메가스터디를 합치면 50%가 넘는다. 메가스터디는 중등 시장 점유율 70%로 업계 1위이며 초등 시장에서도 후발주자인 ‘엘리하이’가 2021년 기준 점유율 20%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론 나오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결합하는 기업이 점유하는 시장 범위 획정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 사업자 진입 등 경쟁 제한 가능성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확대 여부 등을 살펴본다.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양 사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 당시 합병 후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2%에 달했지만 6개월 내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승인을 내린 바 있다. 2019년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3년동안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올해 6월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직접 언급한 점은 변수다. 최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 대성, 이투스 등 대형 입시 사교육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해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메가스터디는 집필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스터디교육 측은 “(에스티유니타스) 양수예정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돼 주식 양수도 및 매매대급 지급절차가 완료되는 거래종결일을 의미한다”며 “정확한 양수일자는 관계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완료시점에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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