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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대법, 상고심서 원고 승소 2심 판결 유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서 바라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김포 장릉의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혐의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 등 건설사들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가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이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고시한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며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며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한편 대광이엔씨와 함께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의 3심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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