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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조업계 핵심 키워드는 ‘확장’과 ‘혁신’...올해 더 주목받을까

90년 이후 발전 거듭한 상조업, 3.0시대 왔다
보람상조, 펫 장례 및 보석 등 다양한 시도 눈길
안정적 산업 발전 위한 제도 마련 목소리도

[사진 보람상조]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상조업계가 선수금 8조원, 가입자 800만명 규모로 증가하면서 업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조시장은 2018~2022년 5개년 동안 연평균 약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내년에는 시장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상조산업은 '상조 서비스'로 정식 분류되는 등 산업 측면에서도 달라진 위상을 인정 받고 있다. 다만 성장을 거듭한 만큼 이제 상조산업은 소비자들의 일상을 구현하는 토털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전문성을 고도화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진화하는 상조업…3.0시대 돌입

국내 메이저 상조 기업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태동했다. 이때부터 상조기업들은 기존 장의사 시스템에서 장례서비스 표준화와 가격정찰제 등의 체계화를 통해 오늘날 상조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상조 1.0(장례서비스)시대를 열었다.

이후 메이저 상조기업들은 성장과 생존을 위해 장례서비스 외 리빙, 웨딩, 크루즈 등 다양한 결합상품 및 전환상품을 출시하며,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표방한 상조 2.0(결합상품)시대를 맞이했다.

이때부터 상조업체들은 웨딩은 물론, 가전, 여행, 어학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상품 등을 속속 선보였다. 

앞으로는 이종산업과의 다양한 결합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장례서비스 시대와 결합상품의 시대를 넘어 신사업의 막을 올린 상조 3.0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3.0시대를 대표하는 상조업체로는 보람상조가 꼽힌다. 기존 상조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변화를 모색 중이다.

특히 보람상조는 반려동물을 위한 상조 서비스를 내놔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전용 장례상품 ‘스카이펫’을 출시했고 먹거리와 건강관리를 위한 ‘펫푸드’, 반려동물을 기억할 수 있는 ‘펫보석’ 등도 향후 선보일 예정이다.
보람상조가 지난해 8월 출시한 반려동물 전용 장례상품 ‘스카이펫’.[사진 보람상조] 

보람상조가 머리카락, 분골 등의 생체원료를 혼합해 만든 세상에서 유일한 보석 비아젬.[사진 보람상조]
또한 최근 생체보석 시장이 높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블루오션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보람상조는 자체 특허 기술을 적용한 '비아젬' 브랜드로 머리카락, 분골 등의 생체원료를 혼합해 세상에서 유일한 보석을 제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람상조는 바이오 계열사 보람바이오 편입을 통해 펫 먹거리를 준비 중이며 최근에는 웨딩컨벤션 사업에도 본격 진출해 ‘토털 웨딩’ 서비스 진격의 첫걸음을 뗐다.

보람상조 외의 상조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인 신사업 추진보다는 제휴 형태로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모그룹을 통해 산하 계열사 간 제휴 형태로 상조사업을 펼치고 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신사업은 업체들이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참여와 니즈가 증가해 활동범위도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람상조는 2023년 상조업계를 결산하며, 키워드로 'R.E.A.C.H'를 제시하기도 했다 REACH의 앞 글자들은 ▲상조의 재평가(Re-evaluation) ▲상조의 확장성(Expansion) ▲상조의 성장성(Acceleration) ▲상조의 결합성(Collaboration) ▲상조의 고급화(High-end)다. 

정부 관심 증가 속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장례서비스는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며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 및 신규 서비스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선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및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행히 제도 기반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일 상조 서비스가 포함된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코드에 상조 서비스를 추가했다.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같은 분류코드 신설은 상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조업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후불제 상조의 소비자 보호체계 보완이다. 선불식 상조서비스의 경우 ‘할부거래법’ 규제 대상으로 자본금 15억원 이상의 기업이 등록 가능하며,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반면 후불제 상조는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상조기업의 고객부금을 말하는 선수금은 보험업과 달리 부채로 인정돼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본 잠식 상태다. 이들은 신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일반 회계기준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회계지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두 번째는 ▲상조회사 모집인 등록제 법제화다. 정부는 모집인의 부실한 상품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할부거래법에 모집인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상조회사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이다. 현재 상조업계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가 재무정보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에 등록돼 있는 전 기업을 대상으로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 납입횟수 및 재무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상조산업 역시 기대에 부응하고 현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자정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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