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기에 필요한 절세 전략…‘10년 주기 증여’로 절세해야 [스페셜리스트 뷰]
집 한 채만 있어도 발생하는 상속세는 이제 상식
부동산·현금성자산·주식·사망보험금·사전증여재산, 매년 시가 변동 점검 필요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 본인은 ‘부자’인가? 부자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본인은 고작 집 한 채만 있으니 먼 나라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되었다.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 없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장 상속세부터 한번 계산해 보자. 상속세로 인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물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속세는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다. 매년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라면 해마다 소득 및 세금 신고를 통해 다음 해의 세금을 준비하고 공부한다. 근로자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 팁이라도 검색해서 찾아볼 정도다.
그렇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경험이다 보니 국민 대부분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잠정적 상속세 신고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상속세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가 전무하다. 그 결과 상속인 대부분이 사전 상속 절세 계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 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세무사로서는 절세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정말 안타깝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그나마 조정되어 10억3900만원가량이다. 7년 전보다는 약 1.9배 이상 상승했으며 그 외 지역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가격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기쁨,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속세 대비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세 통계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총 상속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9506명,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56조5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상속세 신고 인원은 약 3.1배,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3.85배나 증가했다.
2022년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이면서 20억원 이하인 구간이 인원 8510명(43.6%), 재산가액 11조210억원(19.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주택 한 채와 예·적금 및 보험금을 가진 일반적인 망자의 상속은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주택 한 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10억원이 넘는 주택 한 채와 예·적금 및 보험금 등이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보편적인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20억원 사이로 변화되었다. 말 그대로 이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
종종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낼 현금 유동성이 없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주택을 급매로 처분하는 상속인을 보게 된다.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는 상속인을 대할 때마다 미리 대비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부의 이전은 준비된 자가 가장 절세할 수 있다. 상속과 증여 상담을 준비하는 세무사 관점에서 놀라운 점이 있다. 상담자 대부분이 본인의 재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 꼼꼼히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본인 소유의 부동산 주소를 모르고 있는 일도 있다.
보편적인 상속과 증여의 경우 재산목록은 크게 부동산, 현금성 자산, 주식, 사망보험금, 사전증여재산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인의 재산목록을 위 5종류로 나누어서 재산 관리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매년 시가 변동을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자.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 종류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등도 같이 검토하면서 자산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다.
상속과 증여 상담을 위해 재산을 시가평가하고 이에 대한 납부세액을 안내하면 상담자 대부분은 깜짝 놀란다. 특히 상담자가 고액의 세금과는 거리가 멀었던 근로소득자 또는 주부라면 그 충격은 더욱 크다. 그도 그럴 것이 법상 세율이 고율인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고율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아래의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약식표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의 자산에서 임대보증금 및 은행 채무 등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서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얼추 과세표준이 될 것이다. 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 간략하게라도 본인의 상속세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도록 하자.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시작된다.
효율적인 부의 이전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인지해야 할까? 바로 ‘10년 주기 증여 설계’다. 부의 이전 절세를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면서 핵심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산가가 어린 자녀에게 일찍이 증여를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0년 주기 증여 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말을 들으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증여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2000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2000만원을 이전해 주는 방법이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배우자라면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 후 10년 주기로 갱신된다. 즉, 증여재산공제액이 최초 증여 후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이 10년의 주기를 최대한 활용해 긴 호흡으로 부의 이전 절세 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다.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아이 이름으로 된 증권계좌를 개설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탄탄히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 및 배당주 위주로 주식을 매수해 증여 설계를 할 수 있다. 미래에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그에 따른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증여가 활발한 편이다. 물론 증여재산공제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여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상승이 더 높게 발생할 것 같다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하며 상황에 맞추어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미래의 자녀를 위해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10년 주기 증여 설계’는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비단 살아생전에 부의 이전을 해주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증여뿐 아니라 상속의 경우도 ‘10년’이란 시간 경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다는 점 때문이다. 사전증여를 통해 생전에 부의 이전을 하는 것과 더불어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상속세 신고 가액 통계 중 가장 많은 피상속인 수를 차지하는 구간은 상속재산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이므로 평균액인 총 상속재산가액 15억원을 가정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부터 미리 상속에 대해 계획한 경우와 사망 직전 급히 사전증여 한 경우 세 부담 차이를 비교해 절세 차이를 확인해 보자.
사례에서 피상속인은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미리 장기적인 상속 플랜을 준비해 자녀가 성장하는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범위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 더불어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범위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장기간 상속 플랜을 준비한 후 진행했기 때문에 총 증여재산가액 4억2000만원에 대한 인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위 또는 며느리는 증여 후 5년 경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한 전체 증여재산가액 중 각 자녀가 40세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 합계 1억원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면 최종 상속세는 1억1700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사망 직전 급히 상속 플랜을 준비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첫 번째 사례와 같이 총 증여재산가액인 4억2000만원을 사망 직전에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실무에서 접하는 상황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이나 병세가 악화된 직후 자녀들에게 허겁지겁 증여하는 위와 같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세무조사를 통해 급히 증여한 가액이 밝혀지고, 기증여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4인의 추징 증여세는 총 4560만원이 된다. 이는 계산 편의상 신고불성실가산세 20%만 반영한 것으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된다면 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증여세 추징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날까지 매일 일정 요율에 따라 부과되므로 무신고 증여에 대한 제척기간이 일반적으로 15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기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하므로 첫 번째 예시와는 달리 두 번째 예시에서는 사망 직전에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 총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첫 번째 예시에 비해 상속세 과세가액이 3억2000만원 더 많다. 이는 고스란히 상속세 부담으로 연결되어 상속 플랜을 한 경우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액 1억360만원 이상이나 더 세금이 매겨진다.
OECD 38개국 중 17개국에서는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속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 상속에 대해서는 대부분 낮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총 조세수입 중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2.4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5.7배 이상이나 높다.
미래에 펼쳐질 고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잊지 않고 꼭 실천하자. 이를 통해 부모 세대가 힘들게 일궜었던 부를 최대한 절세하면서 슬기롭게 받아야 자녀 세대도 행복해질 수 있다.
상속세 신고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다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순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막상 상속이라는 사건은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래야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소중히 상속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장지 및 봉분 비용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다. 또 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꼭 수취해야 한다.
상속일 1개월 이내, 사망신고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장례 이후 본격적인 망자의 신변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하면 하는 보고적 신고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지만, 신고 기한 이내에 미 신고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 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부분 사망신고를 위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피상속인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유념할 사항은 해당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추후 금융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 인간에 협의분할을 한 후에는 정식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협의분할 전에 지급해야 할 자동이체 서비스 등은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찾은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 가능)이 가능하다.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우편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통합 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는 11종이다. ▲지방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 정보(소유 내역) ▲토지정보(소유 내역) ▲국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 ▲건축물 정보(소유 내역) 등이다. 처리 기한(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은 7일 이내로는 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일 이내에는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상세 내역 확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정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보를 토대로 좀 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비용 등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각종 고정 지출 사항을 정리하자. 휴대전화와 집 전화기는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해지를 미루는 것이 좋으며, 피상속인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 승계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피상속인의 예금 및 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 청구를 할 시기다.
지급 청구차 방문 시에는 꼭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추후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각종 자료도 요청하여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통해 금융재산 총액, 보험금 총액, 사전증여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추가로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다.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속 포기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신청은 3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상속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는 10만원, 그 이후 1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시가 인정 사유 판단 기간을 상속세 신고 기간(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거래가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 등이다.
핵심적인 신고 의무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 피상속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하다. 그 외 자동차를 상속받기로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록 신청 기한이기도 하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기도 하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과 상속 비율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한다.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이 세 가지의 세금 납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미리 세금의 재원 마련과 납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상속인 간 협의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신고 또는 납부되지 않으면 세목별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 과세 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에 임하도록 하자.
세무조사 중 기존 사전증여 내역 또는 신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납부 여력이 없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공동계좌에 일정 예금을 넣어두어 미래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장원 세무사는_세무법인 리치 대표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을 전공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을 하며 부동산과 연계한 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현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며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각종 협회의 자문도 도맡아서 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알려주는 책 ‘부의 이전’ 이외에 9권의 책을 집필했다. KBS, SBS, EBS 등 다수의 미디어 및 언론사에 패널 출연,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려운 세금과 자산관리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자체 유튜브 채널인 '두꺼비TV'를 운영하며 많은 납세자의 절세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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