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1심서 무죄
“배임 고의 인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허영인 회장 등을 총수 일가의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2일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매했다고 봤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격은 1595원이다.
당시 주식 판매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고,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검찰은 해당 주식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에 이뤄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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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2일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매했다고 봤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격은 1595원이다.
당시 주식 판매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고,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검찰은 해당 주식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에 이뤄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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