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이중근 부영 회장, 파격 출산장려책…“출산직원 자녀에 1억원 지급”
-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대상…지원 규모 총 70억원 지급키로
“국가로부터 토지 제공되면 셋째 출산시엔 영구임대주택” 제안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제시했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다.
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산장려책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하면서 “해당 정책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나아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 외에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저출산 해법으로 그동안 구상해온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도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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