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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변호사 등 3명 경찰 고소

권영국 “명단 만들어 물류센터 일부 직원 취업 제한”
쿠팡 “적법한 인사평가…허위 주장”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쿠팡]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쿠팡이 특정 노동자의 채용을 막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5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FS 측은 “권 변호사 등이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을 블랙리스트라며 공개하고 마치 회사가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CFS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 등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가 일부 노동자를 다시 채용하지 않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며 엑셀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해당 노동자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퇴사일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적혀 있다. 사유 항목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고의적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폭언·모욕·욕설 학업, 이직 등이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쿠팡이 해당 문건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일정 기간 배제하거나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 평가를 작성·관리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정당한 경영활동이며, 공개된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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