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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돌연 범행 시인에… 피해자 측 “황의조 구하기”

혐의 부인하던 황의조 형수 “배신감에 범행” 자백
유포 영상 피해자 측 “황씨를 돌연 피해자로 둔갑”

이번 시즌 FC서울에 합류한 황의조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일본 가고시마로 동계 전지 훈련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유포된 영상 피해자 측은 “황의조 구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황씨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과없이 실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황씨 형수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휴대폰에서 발견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달 25일 공판에선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황씨의 사진과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황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8일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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