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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줄어든다...26일부터 4.5% 저금리 대출 전환

7% 이상 고금리 대출 4.5% 저금리 전환
한도 5000만원 제한...최대 1.5만명 혜택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26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브리핑 중인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해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연 4.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줄 계획이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총 예산은 5000억원이다. 대출 조건은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 한도는 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행권·비은행권)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대출 등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국장은 지난 23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당 촤대 5000만원 한도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평균 3000만~4000만원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1만~1만5000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예산 소진 시 추가 편성이나 상시 프로그램 전환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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