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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인천에서 20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며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피해자의 1주기를 앞두고 2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았다.

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가구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에 첫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나온 것이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작년 말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문제는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은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한 주택 등도 해당된다.

한편 LH는 매입 불가를 통보받은 피해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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