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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검머외’라 세금 못 내”…소송 핵심은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리얼즈 2대 주주 BRV, 24.7% 지분 보호예수 5월 만료
윤관 BRV 대표, 탈세 의혹 소송 ‘촉각’…차익 실현 여부 영향
7년 투자에 차익 ‘조 단위’…운용 성과보수만 6000억원 전망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국세청 간 ‘탈세 의혹’ 관련 법정 다툼 향방이 시장 관심사로 떠올랐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하 에코프로머티) 지분을 24.7%를 보유한 투자사 BRV의 보호예수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표가 에코프로머티 지분의 처분 여부·시점을 정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승소한다면 보호예수 만료 기간에 맞춰 대량의 주식 처분이 이뤄지고, 패소한다면 차익 실현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다. 현재 에코프로머티의 유동 주식 비율은 16% 수준에 그친다. 2대 주주인 BRV 보유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에코프로머티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오는 21일 진행된다. 이 변론은 당초 2월 22일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윤 대표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윤 대표와 국세청 간 법정 다툼은 2021년 12월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점을 발견했다. 강남세무서는 이에 종합소득세 123억원 추징을 윤 대표에게 고지했다. 윤 대표는 이에 불복, 곧장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22년 12월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표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2023년 3월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표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는 등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이번 소송은 BRV가 보유한 에코프로머티 지분의 차익 실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에코프로머티 투자금 운용 성과 보수 등에 부과될 세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BRV의 국내 투자·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소송 결과가 2020년 이후 소득과 관련한 세금 추산에도 충분히 참고·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BRV, 에코프로머티 ‘조 단위’ 차익 실현 가능

윤 대표는 BRV 산하 벤처캐피털(VC)인 BRV캐피탈매니지먼트도 이끌고 있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BRV로터스(BRV Lotus) 펀드를 운용 중이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2017년부터 이 펀드를 통해 에코프로머티에 투자해 왔다. BRV로터스 그로스 펀드(BRV Lotus Growth Fund 2015, L.P.)가 16.1%, BRV로터스 펀드 III(BRV Lotus Fund III)가 8.6%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구조다. 에코프로머티 기업공개(IPO) 당시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바 있다. 오는 5월이면 주식 처분을 통한 차익 실현이 가능하단 의미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에코프로머티 기업 가치가 720억원에 불과할 때부터 투자를 집행해 왔다. 첫 투자 이후로도 추가 지분 매입을 단행했다. 총 네 차례에 걸쳐 투자에 집행한 총금액은 925억원 안팎이다.

에코프로머티는 3월 초 기준 주당 16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 총액은 10조8200억원 수준이다. BRV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2조6700억원을 넘어선다. 조단위 차익 실현이 가능한 셈이다. 에코프로머티 투자로 BRV캐피탈매니지먼트에 지급되는 성과보수만 6000억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옥. [사진 에코프로]

윤관 ‘검은 머리 외국인’ 논리, 통할까?

윤 대표가 현재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배경이다. BRV은 에코프로머티뿐 아니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과 게임 개발사 ‘베노티앤알’(옛 엔터메이트)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해 상당한 차익을 남긴 이력이 있다. 현재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 기업들도 IPO 대어로 꼽힌다. 123억원뿐 아니라 운용 보수에 따른 추가 세금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 VC업계에선 천억원 단위의 세금 납부액이 소송 결과에 달려있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

본지가 입수한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윤 대표가 세금 추징에 불복하는 논리 핵심은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을 뜻하는 단어로 외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활동하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의미함)로 축약이 가능하다.

윤 대표는 1975년 11월 서울에서 태어나 199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2005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고,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후 2011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윤 대표는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라는 점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이 없다는 점 ▲국내 거주 목적의 직업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도 없다는 논리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의 핵심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열린 변론에서도 윤 대표 측은 ‘비거주자’임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윤 대표의 배우자·자녀 주거 장소가 국내라는 점 ▲윤 대표가 배우자·자녀와 생활자금을 함께한 점 ▲윤 대표가 국내에 거주하는 모친·형제를 위해 주거 장소를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지원한 점 ▲윤 대표가 국내에 사업 장소를 두고 직업을 수행한 점 ▲윤 대표가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형성한 점 ▲윤 대표 스스로 국내 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있는 점 ▲윤 대표가 고의·조직적으로 국내 체류 일수 18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또 윤 대표가 상당 기간 국내에서 연평균 180.6일을 체류했다는 점도 추징 이유로 삼았다. 이에 따라 윤 대표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도 윤 대표의 불복 청구를 기각하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표가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연내 나오더라도,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본다. 윤 대표가 패소한다면 곧장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 대표가 승소하더라도 천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국세청에서 항소를 진행할 요인도 크다.

BRV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블루런 코리아(BLUERUN KOREA) 사무실을 두고 있다. 윤 대표는 BRV 아시아 펀드 운용 중 특히 국내 투자에 관한 의사 결정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윤 대표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다. 구연경 대표는 김영식 여사(구광모 ㈜LG 대표 모친)·구연수 씨(구광모 ㈜LG 대표 여동생)와 함께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년가량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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