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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투자, 망하는 지름길”...부동산 매매 ‘법’ 알고 움직여야 [스페셜리스트 뷰]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부동산 투자…주거용 부동산·상업용 부동산 투자 구분
투자 잘못하면 거액의 손실로 이어져…법적 리스크 꼼꼼히 검토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동산은 특별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자산 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60% 이상이 부동산에 해당한다. 40% 이하인 금융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부동산은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방법일까. 물론 아니다. 부동산 투자는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 매매 금액이 비교적 크고 환금성이 적다. 자칫 잘못하면 거액의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중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부동산 투자를 시도하기 전에 투자 수익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투자 시 입주권 취득 여부 미리 검토해야

부동산 투자는 크게 주거용 부동산 투자와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주거용 부동산은 시세 차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고, 상업용 부동산은 주기적인 수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투자와 분양권 투자다. 모두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같다. 우리나라 도심 주택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새 아파트 공급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주택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민간 회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원주민이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재개발은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뤄진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낡은 주택이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 단순히 낡은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와 조합원 분양 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웃돈이 형성돼 거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 시세가 5억원이고 조합원 분양 가격이 3억원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웃돈이 형성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웃돈까지 주며 거래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아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흔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있는 주택 등을 매수하면 당연히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생각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입주권은 세대별로 하나만 주어진다. 한 세대가 같은 사업 구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에 주어지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하나다.

만약 매도인을 포함한 매도인의 세대원 중 같은 사업 구역에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에게 단독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이 돼서야 단독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미 매매계약을 되돌리기도 어려운 시점이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나 도로부지와 같은 특수한 매물들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물이라 투자 난이도가 높다. 그럼에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믿고 무허가건물 등을 매수했다가 결국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 큰 손실을 보는 사례를 종종 본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재개발·재건축 투자 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이미 거래를 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되돌리려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매매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조합원 분양 자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합에 문의하고, 이와 관련해 매매계약서상 특약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간혹 조합원 입주권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사항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본다. 당연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거래하는 이유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데 굳이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냐는 취지다.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매매계약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특약에 조합원 입주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 둬야 매매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생긴다. 매매를 통해 단독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과 단독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 등을 매매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분양권 투자 시 매매대금 일시 지급 후 명의 변경 함께 진행해야   

재개발·재건축 투자와 더불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는 것인데, 보통 청약에 당첨된 권리를 승계받는다. 그런데 분양권 투자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소유권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종종 문제가 생긴다.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피해 사례로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일부 수령한 후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니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 행세를 하며 분양권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일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분양계약자 명의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통 분양권 거래가 매도인이 매수인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수인이 분양권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될 여지도 크다.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다운계약이다. 다운계약의 경우 실제 거래금액보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때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매도인은 최고 40%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매수인은 다운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다운계약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나중에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이체 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 다운계약과 같은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브로커를 통해 불법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 시 이런 불법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대표적으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생활 숙박시설 투자를 꼽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틈새 상품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생활 숙박시설 투자가 각광받았다.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생활 숙박시설 분양 피해야 

특히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 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한때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 그런데 생활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생활 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독려하는 등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했다. 그러다가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면서 생활 숙박시설을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는 숙박업을 등록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 외에 달리 사용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생활 숙박시설이 많아 현실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분양 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해야 한다. 만일 현재 임차인이 존재하는 생활 숙박시설을 매수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위 홍보에 속아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이슈 많아 

상가의 경우 최근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것이다. 지금 입주를 앞둔 상가는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던 때에 분양이 된 것이어서 분양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여기에 금리까지 치솟으니 상가를 비싼 값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자 입장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다시 분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분양한 상가에 관해 체결된 분양계약을 순순히 해제해 줄 이유가 없다. 한번 체결된 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분양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와 같은 사유가 충족될 경우에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로써 지불한 분양 대금에 대한 대출도 연장이 불가해 신용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분양계약 해제를 시도해야 한다.

흔히 부동산 투자를 쉽게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고 자칫 잘못하면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미 손해를 입은 후에 손해를 복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언제나 완벽하게 위험을 피할 방법은 사후가 아닌 사전 조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_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2020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협치포럼 도시재생분과 외부위원, 2021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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