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맏딸, 탈세·부정거래 의혹…윤관, 3차 변론서 ‘단기 거주’ 새 논리
윤관 “검머외라 세금 못 내”…3차 변론서 새 쟁점 떠오른 ‘단기 거주 외국인’
BRV, 에코프로머티 지분 24.7% 보유…‘탈세 의혹’ 소송에 차익 실현 여부 촉각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윤관이 투자한 바이오 기업 주식 ‘미리 취득’ 의혹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변호인단은 123억원 규모 ‘탈세 의혹’에 대한 방어 논리로 ‘단기 거주 외국인’을 새롭게 꺼내 들었다.
윤 대표와 강남세무서 간 ‘탈세 의혹’ 관련 3차 변론이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윤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표는 국내 최대 로범인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하 에코프로머티) 지분을 24.7%를 보유한 투자사 BRV의 보호예수 만료 기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BRV의 에코프로머티 차익 실현 시점이 정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날 윤 대표의 아내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딸이다. 윤 대표의 결정으로 투자가 이뤄진 신약 개발 A 업체의 주식을 구 대표 ‘정보 공개 전’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된 3차 변론에도 재계 관심이 집중됐다.
새롭게 등장한 ‘단기 거주 외국인’ 논리
윤 대표는 구 대표의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의혹과 별개로 ‘123억원 규모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점을 발견했다. 강남세무서는 이에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 추징을 윤 대표에게 고지했다. 윤 대표는 곧장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년 12월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표는 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2023년 3월부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열린 3차 변론은 윤 대표가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표는 2005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고,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후 2011년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윤 대표 측은 그간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라는 점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이 없다는 점 ▲국내 거주 목적의 직업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도 없다는 논리다.
윤 대표 변호인단은 여기에 더해 이번 3차 변론에서 ‘단기 거주 외국인’을 제기했다. 앞선 변론에선 나오지 않았던 논리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소득세법을 보면 단기 거주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피고(강남세무서) 측 과세 논리가 맞다손 치더라도 국내로 송금받은 부분이 아니기에 법적 근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3조 1항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표가 요건에 충족하는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면,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변론으로 보인다.
윤 대표 측 변호인단은 또 ▲배당소득 과세 관련 귀속시기 ▲펀드 운영자와 투자자문사의 역할에 대한 해석 ▲강남세무서의 이익잉여금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윤 대표는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라는 점도 일관되게 주장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산정 근거를 밝혀달라’는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이미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익잉여금 숫자에 대한 근거 서류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소송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측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전달해 주면 기술적인 심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또 ‘단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은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30일이다.
윤관 ‘세금 불복’ 소송, 주목받는 이유는?
윤 대표는 BRV 산하 벤처캐피털(VC)인 BRV캐피탈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BRV가 운영하는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으로, BRV로터스(BRV Lotus) 펀드를 운용 중이다. BRV로터스를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구조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난해 4월 신약 개발사 A 업체에 5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윤 대표가 투자 결정을 주도했다. 윤 대표의 아내인 구 대표는 최근 A 기업의 주식 3만 주 가량을 LG복지재단 측에 넘긴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구 대표의 매수 시점이다. 500억원의 투자 유치 직후 A 기업 주가는 당일에만 16% 넘게 급등했다. 투자 유치 전 1만8000원 수준이던 주가는 한때 9만5300원까지 뛰었다. 구 대표가 만약 투자 발표 전 A 기업 주식을 취득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셈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 대표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특히 BRV의 에코프로머티 차익 실현과 관련이 깊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BRV로터스 펀드를 통해 2017년부터 에코프로머티에 투자해 왔다. BRV로터스 그로스 펀드(BRV Lotus Growth Fund 2015, L.P.)가 16.1%, BRV로터스 펀드 III(BRV Lotus Fund III)가 8.6%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구조다. 에코프로머티 기업공개(IPO) 당시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바 있다. 오는 5월이면 주식 처분을 통한 차익 실현이 가능하단 의미다.
현재 에코프로머티의 유동 주식 비율은 16% 수준에 그친다. 2대 주주인 BRV 보유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에코프로머티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에코프로머티 기업 가치가 720억원에 불과할 때부터 투자를 집행해 왔다. 첫 투자 이후로도 추가 지분 매입을 단행했다. 네 차례에 걸쳐 투자에 집행한 총금액은 925억원 안팎이다.
에코프로머티의 현재 시가 총액은 10조4000억원 수준이다. BRV가 ‘조 단위’ 차익 실현이 가능하단 뜻이다. 에코프로머티 투자로 BRV캐피탈매니지먼트에 지급되는 성과 보수만 6000억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 소송에 BRV가 보유한 에코프로머티 지분의 차익 실현에 따른 성과 보수 등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윤 대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에코프로머티 투자금 운용 성과 보수 등에 부과될 세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 대표가 승소한다면 보호예수 만료 기간에 맞춰 대량의 주식 처분이 이뤄지고, 패소한다면 차익 실현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한편, 구 대표는 김영식 여사(구광모 ㈜LG 대표 모친)·구연수 씨(구광모 ㈜LG 대표 여동생)와 함께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년가량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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