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600만원 이상 벌어도”…서울서 살 수 있는 아파트 100채 중 6채
주금공, '2023년 주택구입물량지수' 발표
지난해 서울 주택구입물량지수 6.4...평균比 ↓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1일 발표한 '2023년 주택구입물량지수(K-HOI)'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전국 평균(55.0)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위소득가구 즉 월 600만원 이상을 버는 2인 가구가 서울에선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6.4번째 아파트까지, 전국 평균으로는 55번째 아파트까지 구매할 수 있는 뜻이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간가구소득은 월 625만3000원이다.
이때 중위소득가구 즉 중간가구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오는 소득값을 뜻한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 급여 총액의 전국대비 지역별 환산비율을 이용해 중간가구소득을 산출한다.
서울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한 도시는 세종이다.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하락했다. 경기(44.4)와 제주(47.4)도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다.
주택구입물량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91.6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구입물량지수 평균은 55.0으로 전년(47.0) 대비 8.0포인트(p) 상승했다.
한편, 서울은 지난해 4분기 표준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에서 156을 기록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15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1.56배인 40.092%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상환 부담은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 100선을 넘은 곳은 세종(104.2)뿐이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은 50 이상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29.6을 기록했다. 전국의 지난해 4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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