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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검찰 조사 회피 의도 없었다”

3일 입장문 통해 출석 불응 설명
75세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 이유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검찰이 지난 2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압송해 조사 중인 가운데 SPC그룹이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5세의 고령과 공황장애·부정맥 등의 악화로 건강 상태 호전 후 출석하겠다고 소명했음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SPC는 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악화한 건강 상태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지만 언론에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지난달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요구를 처음 받았으나 지난 달 25일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일정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SPC 측은 설명했다.

SPC는 “검찰은 출석일을 조정해주지 않았고 지난달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가 돼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 요청했음에도 한 번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다가 해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며 “허 회장은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해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SPC는 “고령에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며 피로가 누적된 데다 검찰 조사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악화해 조사 시작 한 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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