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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 도용해 휴대폰 114대 개통한 판매점주 구속

임의 개통후 중고로 되팔아 1억 9천만원 편취
70대 이상 고령층 피해 속출, 알림 설정 해지로 피해 심각

대구남부경찰서(서장 김상렬)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다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한 휴대폰 판매점주 A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기존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폰 114대를 임의로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 9천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7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금이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겨달라'고 속였고, 휴대폰 개통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요금청구 관련 알림을 받지 못 하도록 '알림 설정' 기능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를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휴대폰 개통시 가입신청서 내용 및 특약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엠세이퍼를 통한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활용해 명의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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