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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현금 할인" 현대차, 중고차 보상판매 혜택 강화

기존 차량 팔고 신차 구매 시 현금 할인
아이오닉 5·6뿐 아니라 제네시스 전기차도

경남 양산 하북면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 [사진 현대차]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

현대차는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뒤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현금 할인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 대비 할인 혜택과 적용 차종이 늘었다. 현대차는 지난달 기준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 신차 구매 시에만 최대 50만원 할인 혜택을 줬다. 이달에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원을 깎아준다.
4월 인증 중고차 보상 판매 혜택 현황표. [사진 현대차]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도 이달부터 트레이드-인에 따른 신차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70도 할인 대상에 더해졌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원 할인을 받는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는 유지된다. 현대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 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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